• 2025. 2. 28.

    by. 재시칸4

     

  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 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    전세, 월세, 임차권, 대항력 등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,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!


    1. 임대차 계약 관련 기본 용어

    임대(賃貸)와 임차(賃借)의 차이점

    임대: 집이나 상가를 빌려주는 행위
    임차: 집이나 상가를 빌려 쓰는 행위

    즉, 임대인은 집주인(소유자),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.
    예를 들어,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건물주, 임차인은 세입자가 됩니다.

    임차권이란?

    임차권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
    이 권리는 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2. 보증금, 전세, 월세 – 임대료 관련 용어 정리

    보증금

 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, 계약이 끝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    하지만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경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,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    전세 vs 월세 – 어떤 차이가 있을까?

    전세: 큰 금액의 보증금을 한 번에 내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
    월세: 보증금을 일부 내고, 매월 일정 금액을 월세로 내는 방식

    🔹 반전세(보증부 월세):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춘 형태로, 전세와 월세의 중간 개념

   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, 내 재정 상태와 원하는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전세와 월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.


    3.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용어

    대항력 –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

   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, 전입신고(주민등록 이전)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.
    즉,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.

    TIP!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!
   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

    우선변제권 –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권리

  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,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.

    계약갱신청구권 –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

   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    (예외적으로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갱신 거부 가능)

    📌 2년 전세 계약을 했다면, 2년 더 연장 가능 → 최대 4년 거주 가능!

     


    4. 꼭 알아야 할 기타 부동산 용어

    전대차(재임대)

    임차인이 본인이 빌린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  예를 들어,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해당 공간을 또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
    권리금 – 상가 계약 시 주의할 점

    상가를 임차할 때 기존 세입자가 시설, 고객층, 영업권 등을 이유로 받는 금액입니다.
   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  임대차신고제 –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?

  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,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   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!


    5.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
    1. 등기부등본 확인 –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  2.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– 보증금 반환, 수리 책임 등 꼼꼼히 체크하세요.
    3.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받기 –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    4.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 –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.


    마무리 – 부동산 계약, 용어부터 이해하고 신중하게!

   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    특히 전세, 월세, 보증금, 대항력,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임차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개념이므로 꼭 숙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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