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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기각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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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각 뜻 완벽 정리! 기각과 각하는 뭐가 다를까?

    최근 뉴스에서 "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"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. 법원이나 헌재(헌법재판소)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"기각"과 "각하"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런데 이 둘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 오늘은 "기각 뜻", "기각 각하 차이", 그리고 "기각의 반대 개념"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!1. 기각 뜻 – 법원이 판단했지만, 받아들이지 않는 것!먼저 "기각"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뒤 "이유가 없다"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. 쉽게 말해,"네 주장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안 맞아! 안 받아줄게!" 라는 뜻이죠.예를 들어볼게요.✅ A 씨가 "나는 억울하니까 다시 재판해달라!"고 항소했지만, 법원이 "근거 부족!"이라며 기각했다면?👉 A 씨의 항소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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